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에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A경사가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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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전날 오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사고가 난 아파트까지 약 2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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