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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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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하이트진로 노사합의…철거되는 농성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사합의로 농성을 해제한 뒤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24일 만인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냈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4.2%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2022.9.9 hwayoung7@yna.co.kr/2022-09-09 21:39: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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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 했던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4일간 해고자 원직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해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앞서 지난 8월 17일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9월 9일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 노사가 합의해 하이트 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하이트 진로 사측 고소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를 놓고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을 계속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 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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