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처벌 두려워 신고 안해"
아동학대 이미지. 사건과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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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 사건을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과 방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으나, 경찰은 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범행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했다"면서 "아픈 아이를 방치해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에게도 자문한 결과,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남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포천시 측에서 아동 실종 사실을 발견해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처음 신고한 뒤 본격적인 수사로 한 달 반 만에 친부모의 엽기적인 범행 일체가 밝혀지게 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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