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8월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하며 강남본사 점거농성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사진=뉴스1) |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다.
하이트진로 사측은 지난 9월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을 계속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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