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벽면에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들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 9월 노사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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