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조폭 폭행하고 전 여친 스토킹 30대男,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조직폭력배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습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30세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의 한 모텔 앞 길거리에서 조직폭력배인 B씨(22) 일당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제PJ파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B씨 일당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간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B씨 일행에게 골절상 등을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도 A씨를 붙잡아 폭행했으며, 그가 휘두르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내려치는 등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사건 병합 선고를 받았다.

그는 전 여자친구인 19세 여성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1000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C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방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인 또한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