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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IBD 3.5조 분쟁' 방어전 완승한 포스코건설…숨은 주역들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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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IBD 3.5조 분쟁' 방어전 완승한 포스코건설…숨은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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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대상]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호·김우재·최철민·김보찬·정혜성·이한솔 변호사

최병호·김우재·최철민·이한솔·정혜성·김보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최병호·김우재·최철민·이한솔·정혜성·김보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IBD) 관련 3조5000억원대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2022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올해 10월 기각했다. 태평양은 포스코건설의 대리인단을 주도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IBD 사업을 벌였지만 양측은 분쟁을 벌였다. 게일이 2015년 송도IBD 사업을 전면 중단하자 포스코건설은 손실을 떠안았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2017년 하반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어 담보로 잡혀있던 게일의 나머지 NSIC 지분을 취득해 2018년 사업 파트너를 다른 외국회사로 교체했다.

게일은 자신 몫의 NSIC 지분이 임의로 처분됐다며 2019년 4월 포스코건설을 ICC에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평양은 한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중재판정부를 설득해 이같은 판정을 이끌었다.


태평양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자가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시공사의 책임 범위와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도 명확한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중재판정부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중재판정에 앞서 10만여건의 국·영문 문서를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법률대상 심사위원회는 "창의성과 노력이 크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대한 기여도 인정할 수 있다"며 태평양과 최병호·김우재·최철민·김보찬·정혜성·이한솔 변호사에게 중재대상을 수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보찬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한 뒤 박종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태평양 김보찬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한 뒤 박종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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