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전주환, 오는 13일 2차 공판
전주환 사건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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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16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전주환 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며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이 시의원이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남대문서로 넘어갔다.
논란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 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시의원 발언을 놓고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공사 입사 동기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해자가 고소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9년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 치료와 4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후 전주환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전주환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보복살인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해당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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