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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천안 물류센터 도색중 8.5m 추락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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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소작업대 흔들리며 8.5m 아래로 떨어져
디엘건설 올해 들어 2번째 중대재해 발생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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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충남 천안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께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타고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A(63)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건물의 공정률은 99%로, A씨는 막바지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8.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전날 숨졌다.

디엘건설이 시공 중인 이 현장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디엘건설 사업장에서는 올해 들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9월26일 경기 안양의 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에서는 700㎏이 넘는 거푸집이 쓰러지며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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