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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계좌 입금자명에 "만나달라"…'스토킹 혐의'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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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혐의도

더팩트

20대 여성 계좌에 소액을 여러 차례 입금하며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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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여성 계좌에 소액을 여러 차례 입금하며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간 20대 여성 B씨를 쫓아다니며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내고, 연락이 차단당하자 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소액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적어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위협하며 차도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집에 피해자를 가두고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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