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 수사에 대해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 한쪽에만 불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 “차별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연관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16일만에 끝이 났고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에서의 다양한 불법행위는 수년간 있어왔다”며 “주요지역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진행돼, 단속과 수사의 강도와 집중도를 높여야겠다고 진작부터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인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등을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