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 측은 오늘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는 건 없지만 합격 인원 등 일부 인정할 수 없는 공소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들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합격한 직원은 모두 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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