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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 이상직…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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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청탁 147명 가운데 76명 최종 합격
노컷뉴스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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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최종구 전 대표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나머지 피고인과) 공모한 바 없으며 (채용을) 지시한 바 없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개별적 사실관계는 증거를 확인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 또한 이 전 의원 측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도 청탁했으며, 채용 절차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다만,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부를 밝히는 재판이 속행됐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가 "검찰 측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속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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