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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저녁 6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 모두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이나 과속하지는 않은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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