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제 사수”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틀을 만들 생각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국 안전운임제 운명은 화물연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인 10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철회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를 기간만 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

정부 “안전운임제 이대로 연장 안돼” vs 화물연대 “3년 연장 사수”

대통령실 “대체 제도 논의”

정부 “화물연대 태도 변화해야”
‘일몰제’ 올해말 폐지 불사 방침
법사위서 ‘3년연장안’ 제동 가능성
공공운수노조, 집회 등 압박 나서


동아일보

공공운수노조, 국회앞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하루 만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화물연대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올해 12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원점 재검토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교통 안전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운임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살펴보니 단순히 일몰 시한을 연기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게 해법이 아니더라”면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오히려 8% 늘어났다.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운임위는 현재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 측은 그동안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기 때문에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데 이번에 연장한다고 3년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종료했지만 집회와 여론전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사수에 나섰다. 10일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투쟁은 더욱 넓고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지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일시 연장이냐의 기로에 놓이기 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고수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최대 60일 동안 계류되면 안전운임제는 일몰 시한인 올해 12월 말로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당장 화물연대 측을 만나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국회 논의 과정과 화물연대 입장 등을 지켜보며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지만 당장 화물연대를 만날 계획은 없다”며 “이번 3년 연장을 비롯해 제도 일몰 후 실효성 재검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