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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단독] ILO “화물연대 파업 관련, 노동부·국토부 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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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사참석차 방한 ILO 인사들, 한국정부 면담예정

화물연대 분쟁 관련 적극성 비쳐…<한겨레>에 서면답변


한겨레

민주노총과 노동·인권·법률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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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낸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인사들이 사법정책연구원 토론회 참석차 12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들이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일반적 지침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한겨레>의 취재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과 팀 드 메이어 선임자문관 등이 사법정책연구원이 여는 컨퍼런스(13~14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또한 방한기간 중에 “커티스 부국장이 노동부와 국토부를 만날 예정”이라며 “국제노동기준과 결사의자유 원칙에 따라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인사들이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뿐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직접적으로 나섰던 국토부까지 면담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긴장을 높이지 말고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가 “단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개입’ 공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특수고용 화물기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러한 원칙(기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을 따를 것과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제안했다”고 국제노동기구는 밝혔다. 다만 이번 개입에 대해 “비공식 절차”라고 밝히며 “결사의자유위원회나 내년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이행에 대해 검토할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한 사법정책연구원 컨퍼런스는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가 주제로, 이들은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비준해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내용과 이행과제, 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노동법 쟁점 등에 대해 발표·토론한다. 국제노동기구 인사들의 컨퍼런스 참석은 화물연대 파업과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이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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