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WTO '규정 위반' 판결 거부…"고율 관세 유지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美,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는 규정 위반" WTO 결정에

美USTR 불복 성명…"잘못된 해석과 결정, 강력 거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놨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규범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규정 위반’이라는 WTO의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미국은 지난 70년 간 국가안보 문제는 WTO 분쟁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WTO 개혁의 필요성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WTO의 판결 대상은 2018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EU), 튀르키예,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등은 WTO가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반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며 미국을 제소했다.

WTO가 판결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정부를 통해 관련 사실이 외신들에 공개됐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말 WTO 상소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현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한편 중국은 WTO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