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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펀드 돈으로 부당이익 취한 전 언론사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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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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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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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전 언론사 회장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전 회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7월 라임사태 발생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당 상장 언론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주가 부양을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민 혐의도 적용됐다.

한류타임즈 경영에 관여했던 이씨와 공범들은 당시 라임펀드 자금을 A업체→B업체→한류타임즈 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다른 공범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당시 도주중이었던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라임은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에 휩싸였고 라임 측에서 운용하던 펀드에 편입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재 도주 상태로 행방이 묘연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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