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前여친에 ‘전화 1023번’ 스토킹한 남성 최후, “심신미약” 말했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23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계정이 차단되자 다른 계정을 만든 뒤 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은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뒀다.

A 씨는 지난 3월 원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B(38) 씨에게 24일간 10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 씨 거주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둔 채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다'는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A 씨는 전화 등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다시 B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한 상태였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