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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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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댄서·웹툰작가도 `예술활동증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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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웹소설·오디오북·그림책·뮤비 장르 등 추가

“지침에 명시, 현장 혼란 줄이고 기준 명확히”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해 스트리트댄서, 웹툰·웹소설 작가 등도 예술인으로서 법적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웹툰 등의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케이컬처의 주요 장르이거나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한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이다.

그간 이들 분야 예술가들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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