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 유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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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고 있는 딸들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범행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1심은 “친족 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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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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