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 |
A씨는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제주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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