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
A씨는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제주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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