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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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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가 먼저고, 오늘 회의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