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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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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댄서, 웹툰 작가도 '예술활동증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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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net '스트릿우먼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리정(왼쪽부터), 모니카, 노제, 아이키, 허니제이, 효진초이, 리헤이, 가비가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CJENM스튜디오센터에서 열린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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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K컬처 주요 분야로 떠오른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웹툰과 웹소설 등에 종사하는 창작인들이 예술활동을 인정받게 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문화의 주요 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예술 환경과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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