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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뺑소니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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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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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직접 신고 안 했느냐' 등의 질의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3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 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A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기반한 추가 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어제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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