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거 14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7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 집에 찾아가는 등 총 47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4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한 사이로 헤어질 당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네가 거지 되어 고개 숙이고 올 때를 준비할 걸세", "옛날처럼 낭만이 넘치는 하늘 쳐다보며 양손 벌리고 눈 맞게", "자네가 빨리 와서 뒷바라지 좀 해주게" 등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기 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24일과 4월 29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과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청산 등을 운운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 등의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했고,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