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훼손 공범' A씨 구속영장 발부
대포폰 제공 등 지인 2명, 8일 구속 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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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도주를 도운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1시간 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검찰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 전 회장과 함께 등장한 인물로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의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휴대전화 제공 등으로 그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는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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