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민선 7기때부터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높은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흥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환지방식에 준하는 원주민 지원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과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주민 차별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공 협의체(주민대표,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를 통해 신도시 사업으로 중단된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이주자 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연계하여 원주민 주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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