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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장관 해임안 통과시 대부분 자진사퇴…윤석열 정부는 거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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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책임을 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난 9월 통과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달리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대부분 자진사퇴하며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진사퇴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강대강 대결로 몰아가며 여론전 전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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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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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내도 거부, 탄핵소추는 가능성 떨어져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국회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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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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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체제가 갖춰진 1987년 개헌 이후엔 ‘해임건의안 의결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졌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교참사로 인해 해임건의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한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 요건은 해임건의안의 요건과 동일해 169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탄핵에 이르려면 국회 본회의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해임건의안 통과시 대부분 자진사퇴, 尹정부는 거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것은 박 장관에 이어 이 장관이 두번째다. 하지만 장관들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대부분 자진사퇴를 했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불수용과 신뢰 확인 등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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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는 헌정사상 8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박 전 장관과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2016년 9월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직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헐값 분양, 갑질 재테크 등 의 의혹이 억울하다며 대학 동문 사이트에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에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2016년 9월24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청와대는 직후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 이전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모두 사퇴했다.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시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햇볕정책을 문제삼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 임철호 전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1971년)도 모두 자진 사퇴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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