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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에 오는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주치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인근 주민인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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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근거로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이에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을 수 없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들은 전날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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