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 서혜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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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9일 오전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ㄱ씨는 오후 4시57분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ㄱ(9)군을 차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ㄱ씨가 사고를 낸 뒤 48초 만에 현장에 복귀하는 등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남성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은 반발하며 관련 탄원서를 만들어 동의 서명을 5000건 넘게 받아 이날 제출하기도 했다.
뺑소니 혐의 미적용이 논란이 되자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심사관·법률전문가 자문회의 등 내·외부 회의를 연 뒤 가해 운전자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회의한 결과,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ㄱ씨가 경찰 조사에서 “차량 뒷바퀴가 굴러갈 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전날까지 경찰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점을 고려하면, 여론에 밀려 혐의 적용을 변경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ㄱ군 어머니는 이날 <한겨레>에 “응당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라며 “저뿐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동일한 생각인데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는 형량이 최소 징역 3년이지만, 도주치사가 적용되면 최소 징역 5년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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