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9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로 도주치사 혐의를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법률 검토 끝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변호인단과 회의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인근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쳤다. 그는 이후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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