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 벌금형 부과
대법원, 14년 만에 판결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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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10월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약식명령은 이듬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었다. 담당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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