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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수차례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연인이었던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입금내역란’에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온라인 계좌 이체와 함께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을 택한 것.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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