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환치기'도…춘천지법 "범행 규모·수익금 상당해 엄벌 필요"
춘천지법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이른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8일 도박공간개설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내 카지노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슬라리조트는 김 회장의 도피 자금처로 알려져 있다.
A씨가 2017년 500여 회에 걸쳐 118억여 만원 상당의 원화를 불법 외환거래하고 같은 해 또다시 400여 회 동안 101억여 만원을 환전하는 등 총 900여 회에 걸쳐 22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환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차 판사는 "환차익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도박 공간을 개설한 범행 규모와 수익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