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가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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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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