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4년 전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확정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은 A씨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980년생인 A씨가 아닌 이름이 같은 1961년생 B씨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중 실수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쓴 것이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