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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명품 사기 공범' 구속된 남편…알고 보니 '사기 결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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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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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사기 공모 피의자로 구속 송치된 남편이 사실은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중고 명품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30살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그의 아내인 21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사들인다고 속여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억 1천600만 원 상당의 중고 명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 A 씨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 씨에게 속아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 씨와 결혼한 뒤 A 씨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B 씨의 부모는 돌아가시지 않았고, 형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 씨와 시댁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벌이던 명품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남편 A 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실상 A 씨가 주범이라고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A 씨가 "사실은 나도 사기 피해자"라며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A 씨를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히 수사를 해줘서 억울한 일도 풀릴 수 있었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다"며 "B 씨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철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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