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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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기자에 대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 A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28일 더탐사 기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가량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주위를 맴도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취지였다.
A씨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자택까지 퇴근길을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미행 외에 특별한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장관에 대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취했다. 또 서면경고(잠정조치 1호) 후 피해자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잠정조치 2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잠정조치 3호)를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갔다가 보복 범죄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취재진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는 동일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외 다른 경찰서에 신고돼 수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병합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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