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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던 여성 찾아가 몸에 불 지른 70대 남성…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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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유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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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2분쯤 피해자 B씨(61)가 운영하는 도봉구의 상점에 찾아가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7월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서면경고(잠정조치 1호) 후 피해자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잠정조치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잠정조치 3호)를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잠정조치가 종료되자 스토킹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B씨의 상점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고를 받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범행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적용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명이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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