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체육대회 참석 후 귀가하다 울타리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치
울진군청사 전경. 울진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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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군청 소속 4급 공무원인 A(50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나타났다.
A씨는 울진 연호체육관에서 열린 울진군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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