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남짓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입금내역란에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집에 4차례 찾아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