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참가자 협박 등 보복범죄·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집중수사
지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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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확대하고 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서 송달 후 명령 위반자 수사 및 운송 참가자 등에 대한 협박, 손괴 등 보복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는 강력범죄수사대(16명)는 운송 참가자 등에 협박·손괴 등 보복 범죄 등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를, 수사과(10명)는 법률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한다.
각 경찰서 전담수사팀(279명)은 서장을 팀장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등은 수사팀에서, 수사사항 분석 등은 지원팀에서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이원화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특히 미참여 화물차량에 대한 손괴, 운송 복귀 시 응징 협박 문자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 112 등록 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남부청은 앞서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입건했으며, 불법 주정차 100여건·야간 차고지 위반 900여건을 단속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종료 후에도 보복 범죄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엄정 수사해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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