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종혁)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아산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차로에 정차했고, 이어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800여m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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