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전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시멘트 차량이 제주시 애월항을 통해 반입된 시멘트 2000t을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근 업체로 운송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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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업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했으며,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시 자격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힘입어 시멘트 운송량과 레미콘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됐다. 시멘트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16만6000t이 운송돼 평년 동월(18만8000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6일 레미콘 생산량도 30만8000㎥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50만3000㎥)의 61% 수준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9%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그동안 컨테이너 반·출입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광양항 물동량도이 평소 대비 20%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종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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