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아산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차로에 정차했다. 뒤따라오던 포터 화물차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에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