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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월드컵 대표팀 '2701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어텐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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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월드컵 대표팀 '2701호'에서 무슨 일이…트레이너가 폭로 예고

▶직장인 연봉 평균 4천만원 넘었다고?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완전 통일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도성해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도성해 기자 어서오세요.

첫 소식 가볼까요?

[기자]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에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지만 카타르 월드컵 도전이 마무리되자마자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한 트레이너가 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폭로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는데, 주인공은 안덕수 트레이너입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의 마사지와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개인 트레이너였는데 손흥민의 요청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덕수 트레이너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16강전이 끝나고 자신의 SNS에 대표팀과 찍은 단체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 사진은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대로는 끝내지 말자'며 2701호에 모여 했던 2701호의 결의"라고 설명했습니다.

2701호는 아마도 안 트레이너 숙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701호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2701호가 왜 생겼는지는 기자님들이 연락해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안덕수 트레이너는 "저 또한 프로축구팀에서 20여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이번 일을 반성하시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바꿔라.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떤 폭로를 예고한 것일까요?

노컷뉴스

안덕수 트레이너가 축구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글. 안덕수 트레이너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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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현재로서는 안덕수 트레이너가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글에는 손흥민과 정우영, 조규성, 김진수, 황의조, 손준호, 송민규 등 주요 대표선수들은 물론 은퇴한 기성용 선수까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 트레이너가 올린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국세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이고, 이들이 받은 총급여 합계는 803조 208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계산됐는데, 2020년에는 3828만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가 4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역별로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전 연봉이 4천만원이 넘었다는 것은 세후로 계산하면 대략 월 300만원 정도를 받는 액수인데, 글쎄요…체감하는 월급이나 연봉이 이 정도를 넘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액 연봉자들이 늘어나면서 평균 급여가 올라간 건 아닐까요?

[기자]
연봉 1억원을 넘는 직장인 수가 112만3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로소득자 숫자가 약 2천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자'인 셈인데, 내 연봉이 과연 4천만원을 넘는 수준인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야근하는 직장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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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완전 통일되는 거죠?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관련법안 개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했다면 내년 6월부터는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하는데, 일상 생활에서는 태어난 날부터 한 살로 쳐서 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해왔고

일부에서는(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세는 나이로는 54살, 연 나이는 53살, 만으로는 52살인데 1,2살 씩 어려지는 거죠.

참고로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는 나이를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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