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학대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친부모는 재작년 초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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