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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여변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에 아동학대치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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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한 친모 서모(34) 씨가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7일 성명을 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모(34) 씨는 2020년 1월 자택에서 15개월 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아이의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 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이 숨지기 전까지 70회가량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체은닉 등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혐의를 제외했다. 딸이 사망한 이후 3년이 지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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